‘일본도 살인’ 피의자 입장 바꿔 “살인 인정, 정신감정 신청”
입력 : 2024. 10. 17(목) 17:25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기존 국선변호인 대신 백씨 측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백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모두 바꾸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재판에서 백씨는 세 가지 혐의 모두를 부인했었다.

백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서류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했었다.

백씨가 사건 당시 심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백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시행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백씨 측은 기존에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서 3장도 모두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앞서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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