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입력 : 2024. 10. 17(목) 14:04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인파 사고 우려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사고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그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넘겨진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총경에 대해 “사고 당시 112 상황실에 머물지 않아 지연 근무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경정에 대해서는 “접수반 대원들이 112 신고 분류 코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인식해 정 경정이 추가 교양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서울청 인력 현황 등에 비췄을 때 (보고 지연 등은) 철저히 불합리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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