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생후 6개월 딸 15층서 던져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7년
"심신미약 인정되나 감경 사유 안돼"
입력 : 2024. 10. 17(목) 17:20
광주고등법원 전경.
남편과 싸우다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누락됐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행이 아주 무겁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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