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법원별 5·18 손해배상 위자료 형평성 지적 나와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재판부끼리 논의 중"
입력 : 2024. 10. 17(목) 17:21
5·18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법원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 소통을 하며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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