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동성 성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입력 : 2024. 09. 19(목) 09:37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5일 고소인 A(30)씨로부터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유아인을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입건,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함께 조사했지만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아인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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