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오늘 대법 선고…기소 4년 10개월 만
기각 시 무죄 확정…파기환송되면 사법 리스크 연장
입력 : 2025. 07. 17(목) 08:4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장기화됐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부터 주총 이후까지 전반적인 합병 절차에서 검찰이 주장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구조를 허위로 가장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장기화됐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개입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부터 주총 이후까지 전반적인 합병 절차에서 검찰이 주장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구조를 허위로 가장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