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나주 SRF 중재요구에 집행부 질타
“시민혈세 걸려 있어…위법 조사해야"
입력 : 2025. 06. 30(월) 16:25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나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합작법인 ‘청정빛고을’(포스코이앤씨)이 손해배상 중재 과정에서 2100억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 불투명한 행정 결정과 대응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나섰다.

이귀순 시의원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를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펼쳤다. 그는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임에도 광주시는 단 한 차례 공개 논의 없이 비공개로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 결정의 정당성과 법률적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질타했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포스코이앤씨가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으로,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 SRF를 운영하고 운영 종료 후에는 시설을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계약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처리 물량이 줄었고, 이후 청정빛고을은 손실 보전을 이유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다. 청정빛고을은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최근 진행된 6차 중재심리에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 제시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 결정으로, 무려 200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재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이라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의 행위는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광주시는 추가 해명자료를 내고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 표류 우려가 있어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협약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먼저 협의·중재를 진행한 것”이라며 “청정빛고을이 중재 도중 손해액을 수십배 증액한 것은 명백한 신뢰 위반이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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