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결과 예측불허
쟁점 토론 아닌 집행부·시의회 간 기 싸움 양상으로 비화
광주시 “재의안 통과돼도 대법원 제소 안 해…재개정 검토”
광주시 “재의안 통과돼도 대법원 제소 안 해…재개정 검토”
입력 : 2025. 06. 29(일) 16:18

광주광역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23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시 집행부, 상인회, 조례 발의 의원 등이 참석해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무기명으로 재표결한다. 조례를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표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주거·위락시설 혼재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미분양 심화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는 지난 23일 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광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으나,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용적률 상향은 현재 주택보급률(105.5%)을 고려할 때 미분양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용적률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부족”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도심 상인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용적률 완화가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540%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반시설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동안 심의·의결 과정에 불참하면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의 정당성 자체보다는 집행부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반대 세를 결집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광주시는 조례가 가결될 경우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기준을 다시 낮추는 등 재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540%를 낮추는 등의 재개정이 추진된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만약 가결되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자치21 등이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충장·금남 등 원도심은 이미 인구 유입이 진행 중인데, 주거 중심 개발은 핵심 상업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용도용적제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해당 조례를 부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번 조례안은 광주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주거·위락시설 혼재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미분양 심화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가 확정되고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는 지난 23일 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광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으나,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용적률 상향은 현재 주택보급률(105.5%)을 고려할 때 미분양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은 용적률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부족”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도심 상인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용적률 완화가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540%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반시설 문제는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동안 심의·의결 과정에 불참하면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의 정당성 자체보다는 집행부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반대 세를 결집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광주시는 조례가 가결될 경우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기준을 다시 낮추는 등 재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540%를 낮추는 등의 재개정이 추진된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만약 가결되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자치21 등이 참여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충장·금남 등 원도심은 이미 인구 유입이 진행 중인데, 주거 중심 개발은 핵심 상업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용도용적제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해당 조례를 부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