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미 큰 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안’ 부결
모두 수긍하는 방안 마련해야
입력 : 2025. 06. 30(월) 18:21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강기정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쟁점 토론 을 넘어 집행부와 의회 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된 광주시의 재의요구가 전문가 토론과 의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부결된 것은 ‘소통’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충장·금남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3곳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차례 논의에도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등 논쟁을 지속해 왔다.

용적률을 높여 취약한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면 당연히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과잉공급과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용적률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되레 미분양을 심화시켜 건설업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뒤섞이고 학교와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이 부족해 시민의 불편도 가져온다. 재 표결을 앞둔 지난 29일 25개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개정안의 불합리함과 특혜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면밀한 검토와 숙의를 통해 모두가 수긍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광주공동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식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시의회도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 절차인 서로 토의하는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대의기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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