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신청서 위조'...日강제동원 이춘식옹 자녀들 송치
입력 : 2025. 06. 30(월) 19:43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부경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투병중인 이 할아버지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판결급 지급 신청서 양식을 ‘병원과 관련 서류다’고 속이고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속여서 작성된 서류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3자 변제안에 따른 3억여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17살이던 1940년 일본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다. 이 할아버지측은 지난해 10월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수령, 이 할아버지는 지난 1월 별세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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