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교대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항소심 18일 선고공판
입력 : 2025. 06. 11(수) 07:3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전라남도 나주 출신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6명의 훈련병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에게 꾀병이라며 욕했다”며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씨(28·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씨(26·중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고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상관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6명의 훈련병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에게 꾀병이라며 욕했다”며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박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강 씨와 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