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 3년
방조한 동료는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 2025. 06. 12(목) 11:23

서울지법 전경. 연합뉴스
의사·의대생 2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32)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공황 증상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 중이던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1차례에 걸쳐 ‘페이스트빈’과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콘텐츠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32)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공황 증상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 중이던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21차례에 걸쳐 ‘페이스트빈’과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