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 징역 8개월
도박자금 사기 혐의…“항소할 것”
입력 : 2025. 04. 24(목) 16:18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는 합산 1억5000여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7000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주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 2018년 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방출되자 이듬해 봄 은퇴했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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