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체육회, ‘동행변호사 제도’ 도입…조새미 변호사 위촉
공익신고자 보호·청렴문화 확산 기대
입력 : 2025. 04. 24(목) 11:57
서정진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조새미 변호사가 24일 전남도체육회관 내 회의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 신고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동행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24일 전남도체육회관 내 회의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 신고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동행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서정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조새미 변호사(법무법인 영산)가 참석했다.

동행변호사는 △직장 내 부패행위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신고 시 법률 자문과 신고 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신분 노출 없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분야 특화된 법률 이슈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동행변호사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장애인 체육계의 청렴 모범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새미 변호사는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성실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장애인 체육 분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목포여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부패방지 및 노무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전남 지역 법률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정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원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전남 장애인 체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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