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30년간 해외도피 6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1억원 고의 부도 수표 발향후 중국 도주
공소시효 멈춘 상태서 지병으로 결국 귀국
공소시효 멈춘 상태서 지병으로 결국 귀국
입력 : 2025. 04. 24(목) 13:42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부도를 내고 무려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가 한국에 돌아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A씨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 상당의 은행 당좌계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 등지에 지급 제시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법 상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시효는 계속 유지됐다.
결국 A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만원 중 2300만원은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를 고려,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은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 30년 전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해 무려 30여 년간 도피한 점, 장시간 고통 받았을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뒤늦게 지난해 자수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재정 상태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병하 기자·뉴시스
2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A씨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 상당의 은행 당좌계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 등지에 지급 제시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법 상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A씨의 공소시효는 계속 유지됐다.
결국 A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만원 중 2300만원은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를 고려,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은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 30년 전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해 무려 30여 년간 도피한 점, 장시간 고통 받았을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뒤늦게 지난해 자수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재정 상태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