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사적제제 ‘사이버 레커’에 법원 실형 선고
무차별 허위사실로 무고한 피해자 양산
사법체계 집행·제도 개선·자정노력 필요
사법체계 집행·제도 개선·자정노력 필요
입력 : 2025. 04. 24(목) 15:38

20여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정의를 구현한다”며 가해자들 신상을 잇따라 공개한 유튜버와 편집자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명 ‘사이버 레커’에 대한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6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자기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 등으로 피해자들 이름과 사진,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거나 영상에서 주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등 대부분이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님에도 해고와 이혼, 심각한 낙인 등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 제작한 점을 볼 때 오히려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전형적 행태처럼 타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해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을 비롯한 2차 피해가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부장판사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A씨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피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는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다수 유튜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각 지역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유튜버들로 인한 2차 가해로 여전히 피해를 호소한다.
유튜버 전투토끼 영상으로 가족이 피해를 본 B씨는 “전투토끼가 자신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안 보냈더니 신상을 공개했다”며 “이 때문에 심적 고통은 물론 가족들 인생 자체가 파괴돼 사실상 인격 살인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레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잇따른다.
지난 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이훈기·조인철 의원(주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를 언론처럼 심사 대상으로 삼는 독일 사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튜버를 백악관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통제 범위에 둔 사례 등을 들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안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가짜뉴스 유통을 예방, 삭제,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 수립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합당한 법적 처벌과 유튜버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하영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 같은 유튜버들은 대부분 해외 계정을 써 색출이 어렵고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유튜브 측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사전 규제가 쉽지 않다”며 “다만 밀양 사건 유튜버들도 송치, 기소되면서 전부 사라졌듯이 사법 체계가 적절히 집행되면서 유튜버들이 범죄를 인지해 자정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6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자기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 등으로 피해자들 이름과 사진, 직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거나 영상에서 주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등 대부분이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님에도 해고와 이혼, 심각한 낙인 등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 제작한 점을 볼 때 오히려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전형적 행태처럼 타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해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을 비롯한 2차 피해가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부장판사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A씨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피해자들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는 다음 달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다수 유튜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각 지역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유튜버들로 인한 2차 가해로 여전히 피해를 호소한다.
유튜버 전투토끼 영상으로 가족이 피해를 본 B씨는 “전투토끼가 자신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안 보냈더니 신상을 공개했다”며 “이 때문에 심적 고통은 물론 가족들 인생 자체가 파괴돼 사실상 인격 살인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레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잇따른다.
지난 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이훈기·조인철 의원(주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를 언론처럼 심사 대상으로 삼는 독일 사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튜버를 백악관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통제 범위에 둔 사례 등을 들어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제안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가짜뉴스 유통을 예방, 삭제,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 수립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합당한 법적 처벌과 유튜버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하영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 같은 유튜버들은 대부분 해외 계정을 써 색출이 어렵고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유튜브 측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사전 규제가 쉽지 않다”며 “다만 밀양 사건 유튜버들도 송치, 기소되면서 전부 사라졌듯이 사법 체계가 적절히 집행되면서 유튜버들이 범죄를 인지해 자정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