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접수 재개
입력 : 2025. 03. 11(화) 18:31

행정안전부 전경. 뉴시스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18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 19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7274건을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하자 신고 접수를 재개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 19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7274건을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가 추가로 발굴되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하자 신고 접수를 재개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