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미비"
입력 : 2024. 11. 20(수) 16:50
이명노 광주시의원.
지난 8월 광주 서구 치과 폭발 화재 등 지역 내 병원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지역 의료기관 수십곳에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2019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는데 아직 광주의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이 22개소가 있다”며 “지난 8월 22일 서구 치과 사제폭발물 테러나 23년 12월 요양병원 세탁실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광주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감액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600m²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다. 미설치 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추진했지만 24년 실정은 전무했다. 현재 광주는 170개 의료기관 중 22개가 미설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기관의 건물주와의 관계나 협의 문제와 환자의 전원 문제로 수요가 없었다”며 “25년 수요는 3건으로 예측돼 시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2019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는데 아직 광주의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이 22개소가 있다”며 “지난 8월 22일 서구 치과 사제폭발물 테러나 23년 12월 요양병원 세탁실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설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광주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감액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600m²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다. 미설치 시 1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추진했지만 24년 실정은 전무했다. 현재 광주는 170개 의료기관 중 22개가 미설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의료기관의 건물주와의 관계나 협의 문제와 환자의 전원 문제로 수요가 없었다”며 “25년 수요는 3건으로 예측돼 시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