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 투성이 버스 준공영제 이젠 바꿔야
市의회, 제재근거 조례안 의결
입력 : 2024. 05. 13(월) 17:22
광주시의회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광주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버스회사의 경영안정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시내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를 운송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광주에서만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광주시가 지원하는 막대한 혈세가 과연 공익을 위해 쓰였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정산보고는 물론이고, 성과이윤을 지급하기 위한 경영평가마저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 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에 다름 아니다.

이제 공은 광주시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한다. 준공영제를 통해 광주시의 지원과 혜택을 받아온 시내버스 업계가 안전한 승객 수송이라는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거액의 혈세로 충당되는 준공영제의 가치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있다. 시민도 불편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의 인사들만 ‘눈먼 돈’을 챙기는 지금의 준공영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광주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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