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총기 휴대 지시, 비화폰 삭제 요구”
특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윤측 “전면 부인”
입력 : 2025. 07. 07(월) 08:34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호처에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전현직 대통령의 안전만을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 1월 11일에는 관저 내에서 김 전 차장과 오찬을 하며 경찰과 경호처를 비교하며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훈련이 부족하지만, 경호관들은 훨씬 잘 쏜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특정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다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는 법령 준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서명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전현직 대통령의 안전만을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 1월 11일에는 관저 내에서 김 전 차장과 오찬을 하며 경찰과 경호처를 비교하며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훈련이 부족하지만, 경호관들은 훨씬 잘 쏜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특정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다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는 법령 준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서명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