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허가
입력 : 2025. 04. 17(목) 17:14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을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으나 너무 늦어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 재판 전 촬영이 허용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으나 너무 늦어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 재판 전 촬영이 허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