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재로 주택 전소된 주민에 지원금 지급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첫 사례
입력 : 2025. 04. 12(토) 15:47

여수시청.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제정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대상자로 정하고 지난 9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해 주민은 “추운 겨울날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지만, 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남면사무소와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줬다”며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게 돼서 두 노인네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만 주택이 빈집이거나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이는 지난해 12월27일 제정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대상자로 정하고 지난 9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해 주민은 “추운 겨울날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지만, 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남면사무소와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줬다”며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게 돼서 두 노인네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만 주택이 빈집이거나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