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대표발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입력 : 2025. 04. 07(월) 22:45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시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 차원의 종합·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청년·중장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창업지원 종합 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업지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창업 교육, 창업공간 제공, 판로 개척, 재창업 지원, 공공기관의 창업제품 우선구매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의 집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과 지원을 가능 하게 했다.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별도 육성 근거도 마련됐으며, 세제감면, 자금 융자, 벤처투자기관 출연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창업과 벤처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광주가 창업하기 좋고, 벤처가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의회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