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기준 등 마련
입력 : 2025. 04. 01(화) 17:02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충전시설 자동감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 주변에도 화재 대응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자발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충전시설이 많아졌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천 청라 화재사고와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시의회는 1일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충전시설 자동감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 주변에도 화재 대응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자발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충전시설이 많아졌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천 청라 화재사고와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