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 사전 선거 운동 선고에 불복
1심서 벌금 70만원
입력 : 2025. 03. 24(월) 17:45
검찰이 사전 선거 운동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했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다.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 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 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엉터리 제보와 가짜 뉴스라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결의 위법이 있다.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 주택 위탁 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여론 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엉터리 제보와 가짜 뉴스라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70만원을 정 의원에게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