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신속한 파면만이 답"…尹측 "재판 공정성 의심"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윤, 불출석…양측 대리인 공방
입력 : 2025. 01. 14(화) 17:04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인단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짧게 진행된 가운데 양측 대리인단은 격렬한 장외전을 이어 나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출석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헌재법에 따라 약 4분 만에 변론이 종료됐다.

변론에 앞서 출석한 청구인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변론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회귀하는 의도가 나타난 체제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구하는 것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의 복원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대리인단 소속 이광범 변호사 역시 “피청구인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소추위원인 야당 국회의원들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4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괄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금의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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