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내란특검에 맞서 ‘계엄특검’ 발의키로
“내란선동 등 수사 대상 삭제”
민주 “논의 가능…기대는 안해”
입력 : 2025. 01. 14(화) 17:06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예고한 ‘내란·외환 행위 특별검사법안’(내란특검법)에 맞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내란선전 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계획, 인적·물적 피해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참여·지휘·종사하거나 관여한 부분, 민주당이 제기하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방식의 경우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군사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보고 규정에서도 피의 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편성하기로 했다.

기간은 60일간 수사를 하되,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해 최장 11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야당이 제시한 인원(155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늦지 않도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발의한다면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설 전에 특검법을 공표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여당)법안을 볼 것이지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