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각각 최대 3억원·7500만원
입력 : 2025. 01. 14(화) 13:26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65세 이하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귀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와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가족관계증명서,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면 면접 심사를 거쳐 서류 점수와 면접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주 직전 농어촌지역 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어인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65세 이하인 자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귀어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와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 가족관계증명서, 귀어 교육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면 면접 심사를 거쳐 서류 점수와 면접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