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시 검문검색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내년 2월28일까지 해양안전 특별단속
입력 : 2024. 12. 31(화) 14:49
음주운항 선장 단속.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완도선적 9.77톤급 어선 선장 A(50대)씨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43% 상태에서 진도군 복사초 인근을 항해하다 불시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1주간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조업, 과적·과승, 주취운항 등의 혐의로 39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해·육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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