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불 예방 종합 대책 추진
불법소각행위 감시 등 경각심 강화
입력 : 2024. 11. 19(화) 15:09
해남군이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15일까지로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오일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 펌프 등의 점검을 완료했다.
개인진화장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1~12월 기상여건이 점점 건조해지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불씨에도 쉽게 큰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도와 초동진화체계 구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며 “무엇보다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은 만큼 군민들께서는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15일까지로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오일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 펌프 등의 점검을 완료했다.
개인진화장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1~12월 기상여건이 점점 건조해지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불씨에도 쉽게 큰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도와 초동진화체계 구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며 “무엇보다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은 만큼 군민들께서는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