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변호인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
입력 : 2024. 11. 14(목) 15:44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모임에 배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고, 모임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 측은 선고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하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 검찰이 정황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모임에 배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고, 모임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 측은 선고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생각하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 검찰이 정황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