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논란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음주 추적 중 사망사고 유발
검찰, 공동 협박 혐의 기소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입력 : 2024. 11. 13(수) 18:34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검거 콘텐츠를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망 사고를 유발한 유튜버 A(41)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이 의심돼 한 운전자를 추적하던 중 해당 차량의 단독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사적 제재’ 논란<전남일보 9월24일 4면>을 일으킨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뒤쫓았고, B씨 차량이 도로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8월 광산구 한 유흥가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B씨의 차량을 추적하는 모습을 생중계했으며 A씨의 구독자 2명도 다른 차량을 이용해 B씨를 함께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의 유가족은 “평소 A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터라 심야에 벌어진 추격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며 “일반인만 하더라도 어두운 밤 운전, 더군다나 두 대의 차가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상황에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한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경우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정상 주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B씨에게 한 행위가 협박죄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약 3주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게 협박이고 위협행위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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