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1대 국회 51개 법안 통과 '지역 최다'
입력 : 2024. 05. 29(수) 16:03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은 29일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뽑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 시효를 6개월에서 1 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 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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