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중소기업계 "회피 아닌 합리성 요구"
입력 : 2024. 04. 17(수) 15:30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의 모습.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심판요건을 갖춰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회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경제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