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직 사퇴한다
2018년 테슬라 상장취소 "자금 확보" 트윗
SEC 제재하자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기각
벌금 2000만 달러·회장직 사퇴 최종 결정
입력 : 2024. 04. 30(화) 10:58
일론 머스크. 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각) 미 증권감독원(SEC)의 벌금 부과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SEC는 머스크가 지난 2018년 테슬라 자동차 상장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트윗한데 대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2000만 달러(약 275억 원)의 벌금을 매겼다.

동시에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하며 공적으로 회사를 언급할 경우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시 머스크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이 합의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 발언 관련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머스크는 대법원에 다시 상소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머스크는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출렁이는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경제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