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민형배·김문수 등 ‘검찰개혁법’ 발의
수사-기소권 분리 담은 4개 법안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구성도
조국혁신당 “즉각 법안 심의” 환영
입력 : 2025. 06. 11(수) 14:51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민주당 민형배·김문수·김용민·장경태·강준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등 검찰 개혁 법안 4개를 나란히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민형배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해 저희 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환영 논평을 내 화답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우리 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났다. 이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 완수에 나설 차례”라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마무리 하자”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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