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강압수사’ 공방
광주고법, 재심 재판 진행
수사 관계자 3명 증인 출석
변호인, 강압조사 문제 제기
다음 재판 7월 1일 오후 예정
입력 : 2025. 06. 10(화) 18:47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재판이 속행되며 강압수사 여부를 놓고 피고인 측과 당시 수사 관계자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사건 수사 관계자였던 경찰관 A씨와 B씨, 여성 검찰 수사관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수사 당시 검사였던 D씨는 여전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순천경찰서 경찰관 A씨는 당시 수사 지원팀에서 사건 관련 조서를 작성한 인물로, 이번 재심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부녀 간 성폭행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마을팀 소속이었고 사건 전담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전남경찰청 소속 B씨는 당시 사건 인지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2009년 사건 당시 검사실에서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여성 검찰 수사관 C씨의 유도신문성 ‘강압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진술 녹화 영상과 관련 기록을 제시하며 백씨의 딸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C씨는 “당시 조사가 거칠었을 수는 있으나, 부녀 간 관계 사실을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백씨 부녀의 소극적이고 어눌한 진술에 비해 조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막걸리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과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의 용량이 다른 점 △청산가리의 입수 시기·경위와 당시 감정 결과의 불명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백씨 부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열릴 예정이고, 숨진 피해자의 여동생(딸 백씨의 이모) 등 가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라남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4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피고인들은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 재심을 받게 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법원검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