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에 파병했다” 공식 인정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서면 입장문 28일 보도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북러 역사 새로운 장”
전사자 인정…김정은 “수도에 전투위훈비 건립”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북러 역사 새로운 장”
전사자 인정…김정은 “수도에 전투위훈비 건립”
입력 : 2025. 04. 28(월) 09:19

러시아 국방부가 배포한 사진에 3월 17일(현지 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주 한 전쟁터 파괴된 트럭 뒤에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이 놓여 있다. AP=뉴시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가 전날 보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군사위는 “로씨야(러시아) 련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고 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로씨야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
전사자가 있음도 인정했다.
군사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영용성을 칭송하여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위임에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로 국가 간 조약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임을 확언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북러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조약 체결 넉달 만인 지난해 10월 1만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북한군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양국은 파병 사실을 시인하지 않다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먼저 공식 확인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고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첨단 군사기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노병하 기자·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가 전날 보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군사위는 “로씨야(러시아) 련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고 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로씨야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
전사자가 있음도 인정했다.
군사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의 영용성을 칭송하여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위임에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로씨야 군대와 인민의 성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로 국가 간 조약정신에 기초한 임의의 행동에도 의연 충실할 것임을 확언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북러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조약 체결 넉달 만인 지난해 10월 1만명이 넘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북한군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
양국은 파병 사실을 시인하지 않다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먼저 공식 확인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넘기고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첨단 군사기술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