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중 술 마신 광주 동구 간부, '감봉 3개월' 징계
게시판 통해 직원 고발…사실확인
관련 규정 따라 시 인사위서 의결
입력 : 2025. 04. 28(월) 13:56
광주 동구청 전경.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사무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동구 소속 5급 공무원 A과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근무 중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이 직원에게 목격돼 구청 게시판을 통해 고발됐고, 이후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했고, 감봉 처분이 최종 결재됐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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