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
법령 해설 등 사례 중심
입력 : 2025. 04. 21(월) 12:01

나주시가 시민회관에서 미용업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최근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이정실(사)대한미용사중앙회 서부지회 나주시부장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용업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 예산으로 앞치마와 수건 등 기본 위생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이번 교육에는 이정실(사)대한미용사중앙회 서부지회 나주시부장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용업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 예산으로 앞치마와 수건 등 기본 위생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료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