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수입가 부풀려 소득세 적게 낸 업자 실형 구형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입력 : 2025. 03. 11(화) 18:18

광주지방법원 전경.
수백kg의 실뱀장어를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수입 신고가를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낸 수입업자와 양식업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양만업자 B(55)씨, C(47)씨, D(43)씨 및 3개 업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사이 실뱀장어 1974kg를 수입하면서 매입가보다 부풀린 수입가를 세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를 통해 수입한 실뱀장어를 원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것 처럼 속여 관세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렇게 부풀려 신고한 수입 가격은 36억 2000만엔으로 한화로 약 358억 7000여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D씨에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관세법 위반으로 적게 냈던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면서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에 관련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양만업자 B(55)씨, C(47)씨, D(43)씨 및 3개 업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사이 실뱀장어 1974kg를 수입하면서 매입가보다 부풀린 수입가를 세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를 통해 수입한 실뱀장어를 원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것 처럼 속여 관세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렇게 부풀려 신고한 수입 가격은 36억 2000만엔으로 한화로 약 358억 7000여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D씨에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관세법 위반으로 적게 냈던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면서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에 관련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