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대통령 ‘개선장군’인양 오판말라
자중하고 온 국민에 사죄해야
입력 : 2025. 03. 09(일) 17:09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따라 석방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높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지적했다. 절차의 정당성이 이유지만, 또 다시 대한민국이 혼돈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당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검찰이 의도된 무능으로 국민을 배신했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이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 기술이 낳은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광주비상행동과 오월단체 등도 ‘용납할 수 없는 일’, ‘법치 파괴·민주주의 부정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웃음을 띠며 구치소를 걸어 나온데 대해 ‘국민들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중대 범죄자가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개선장군처럼 굴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무죄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단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을 뿐,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다뤄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심판과도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미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 한만큼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쯤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11차례 열린 변론 과정에서 나온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놓고 의견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경제를 나락에 빠뜨린 윤 대통령의 반 헌법적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헌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아야 한다. 윤 대통령도 자중해야 한다. 비록 구속은 취소됐지만 반성하고 국민에 사죄해야 한다. 절차적 요건에 따라 풀려났을 뿐, 윤 대통령은 개선장군이 아닌 범죄혐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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