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 상속 채무 위기 청소년 법률지원 연령 확대"
지원대상 19세서 24세로 변경
입력 : 2025. 02. 11(화) 16:32
정다은 광주시의원.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광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11일 광주시·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여성가족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하고, 협약단체는 무료 법률상담, 청구서 작성·접수, 법률 비용 지원 등을 맡는다.

시의회 환경복지위도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속 채무 위기 청소년 구제에 힘을 보탰다. 개정을 통해 현행 아동·청소년 분류인 ‘19세 미만’에서 ‘24세’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 의원은 “부모의 사망과 빚 상속이라는 상황에 높인 아이들이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의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