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은 백선희 승계
입력 : 2024. 12. 12(목) 17:3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조 대표는 이날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춘다”며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광석처럼 단단하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전에 의원직 승계를 빠르게 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는 당대표직을 이어받는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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