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둘 다 195명 찬성…국힘 이탈표 나와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통과
‘윤 탄핵안’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위헌 시행령 통치·습관 거부권 포함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통과
‘윤 탄핵안’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위헌 시행령 통치·습관 거부권 포함
입력 : 2024. 12. 12(목) 16:14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사건,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혐의를 다룬다.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202표, 부결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사유로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짚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인 습관적 거부권 행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용 보강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사건,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혐의를 다룬다.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202표, 부결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사유로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짚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인 습관적 거부권 행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용 보강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