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건의안’ 가결
4개 시도의회 의장, 정부·국회 제출
입력 : 2024. 11. 26(화) 17:5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6일 서울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 부산·광주·전남·경남 의장들이 제출한 ‘부마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마항쟁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빠져 있다”며 “부마항쟁과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됐다”며 “그 결과 헌법이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정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부마항쟁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와 22대 국회에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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