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대>층간소음 종식될까
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2024. 11. 26(화) 17:29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요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 (ROSE), 브루노 마스(Bruno Mars)의 듀오곡인 ‘아파트(APT.)’다. 최근 국내 가요계를 휩쓸고 있고, 빌보드 차트 10위권까지 진입하면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어원이지만 조금씩 변형돼 한국어로 아파트가 됐다. 한국의 아파트는 분양용 다층 공동 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 주택을 뜻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높다.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서다. 아파트의 높은 인기에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 1955만호 가운데 아파트는 1263만호로 총 주택의 64.6%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3.0%(36만호) 증가했다고 한다.

아파트의 큰 장점은 깨끗한 주거환경을 꼽을 수 있다. 입지, 주변상권, 녹지공간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치솟는 아파트값도 문제지만 층간소음으로 이웃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층간 소음으로 심할 경우 칼부림에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생긴 해묵은 문제지만 수십 년간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대부분 아랫집의 소음 자제 부탁이나 항의를 기분 나빠하거나 무시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더구나 관리실에 얘기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경찰이 출동해도 대응이 어렵다.

그간 층간소음에 뒷짐을 지던 정부와 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책을 속속 내놓아 반갑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최근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의 바닥구조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바닥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 -> 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이다. 실제 LH 연구진은 1등급 바닥구조 위에서 발을 세게 굴렸지만 소음 측정 결과 35dB으로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기준치(40dB) 이상의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해 소음세대에 경고음을 울리는 ‘노이즈 가드’ 시스템도 선보였다. 강화된 소음기준이 층간소음 분쟁을 종식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건축비 아낀다며 날림으로 지은 건설사 탓에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된 만큼, 업계 관행에 변화가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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