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선거법 위반 시의원’ 윤리위 회부
민주당 경선서 특정 후보 당선 위해 권유
입력 : 2024. 11. 26(화) 16:52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이중투표를 권유한 시의원이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안평환(56) 의원에 대해 27일 본회의에서 ‘윤리위 회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당원 신분을 속인 채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기소됐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 직위상실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가까스로 피했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이번 징계 논의는 과거 최저임금법·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윤리위에 회부된 사례를 토대로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수정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다”며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공직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한 사례가 있다. 징계 수위는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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