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지연·야구선수 황재균, 법원 조정 끝에 이혼 확정
입력 : 2024. 11. 21(목) 12:55
그룹 ‘티아라’의 멤버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kt 위즈)이 법원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 사진은 황재균, 지연.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티아라’의 멤버 지연(31)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37·kt 위즈)의 이혼이 법원 조정 끝에 확정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양측은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해 장시간에 걸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혼 사건인 경우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는 ‘조정’ 방식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연의 소송대리인 측은 지난달 5일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열애 6개월 만인 지난 2022년 2월 결혼을 발표, 같은 해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여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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