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 민희진, 하이브·산하 레이블과 법정 다툼 본격
입력 : 2024. 11. 21(목) 14:50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 7월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어도어 이사직을 사임하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및 하이브 레이블즈와 전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0일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고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처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열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하이브는 이미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풋옵션 행사 관련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260억원가량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수 건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의 몸’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말 하이브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당시까지 쓴 돈이 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10일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소가는 20억원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프로듀싱하면서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표절했다고 주장,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고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처럼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로부터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열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하이브는 이미 민 전 대표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풋옵션 행사 관련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260억원가량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가 수 건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의 몸’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9월 말 하이브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당시까지 쓴 돈이 2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